개인회생 중인 사람이 법인사업자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로 돈을 벌면 내 회생에 영향 주는 거 아닌가요?" 또는 "법인 매출도 법원에 보고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회생자의 생계뿐 아니라, 향후 회생 유지 여부, 채무 면책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회생자의 입장에서 법인사업자의 매출이 회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유리한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1. 법인 매출은 ‘개인소득’이 아니다: 기본 원칙부터 이해하자
먼저, 아주 중요한 기본 전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의 수익은 곧바로 개인 회생자의 소득이 아닙니다.**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회생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A의 매출이 월 3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 매출 전체가 회생자 본인의 수익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매출은 법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법인세를 납부하며, 대표(회생자)는 이 법인에서 **‘급여’ 혹은 ‘상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회생 법원에 보고할 내용은 회사 매출이 아닌 **대표가 실제로 수령한 급여 내역**입니다.
이 구조를 잘 활용하면, 회생자는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수익 흐름을 법인의 몫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원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합법적인 회계구조와 급여 체계를 갖췄을 때만 가능합니다.
2. 세무구조를 잘 짜야 한다: 매출 누락보다 투명성이 중요
개인회생 중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가장 주의할 점은 세무 구조입니다. 매출을 법인으로 일원화한 뒤, 대표 개인의 급여를 명확히 구분해야 법원과의 신뢰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시 구조:
- 법인 매출: 월 2,000만 원
- 법인 비용: 인건비, 임대료, 원재료비 등으로 1,500만 원
- 세후 영업이익: 500만 원
- 대표 급여: 월 250만 원 지급 (4대보험 포함 급여로 세무 신고)
이 경우 회생 법원에는 "월 급여 25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고하면 되며, 법인은 나머지 이익을 유보하거나 배당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단, 배당금 수령은 기타소득으로 잡히므로 법원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피'가 아니라 '분리'입니다. 법인의 재정 흐름과 개인의 소득을 구분 지어 관리하면, 오히려 법인 형태가 회생자에게 더 안정적인 경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회생자 사례로 보는 법인 매출 영향
사례①: 김정훈(가명) 씨는 2023년 초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뒤, 지인의 도움을 받아 **소규모 제조업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회사 매출은 월 평균 3,500만 원이었지만 본인의 급여는 세전 22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는 이 급여를 기준으로 법원에 소득보고를 하였고, 변제금도 월 80만 원 선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회계기록은 세무사에게 맡겼고, 법인세 신고도 정기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 흐름을 철저히 문서화하고, 대표 개인 소득과 법인 매출을 명확히 분리한 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회생자임에도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갖출 수 있었고, 현재는 회생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례②: 반면, 박모(가명) 씨는 법인 매출을 개인 통장으로 받는 구조로 6개월간 운영하다, 국세청 세무조사 중 매출 누락으로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회생 법원에 알려지면서 회생이 취소되었고, 그는 다시 재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는 ‘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세무 처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4. 회생자 법인사업 운영 시 주의할 점 총정리
법인으로 매출이 나더라도 회생에 부정적 영향 없이 운영하려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개인 소득과 법인 수익은 분리해서 관리 – 회생 법원에는 급여 기준으로만 보고
- 세무사 또는 경리의 도움 필수 – 급여 산정, 4대보험 처리, 회계 장부 구비
- 배당이나 상여 수령 시에는 신고 의무 발생 – 기타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며, 이 경우 변제금 조정 가능
-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 혼용 금지 – 이체 내역에서 혼선이 발생하면 회생 취소 사유로 작용
- 법인카드 사용 이력 정리 – 개인적 사용은 지양하고, 법인 경비로 명확히 구분
- 법인세 및 부가세 정기 신고 –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함
회생자는 일반 창업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특히 국세청과 법원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조금의 실수도 ‘은닉 소득’, ‘재산 축소’, ‘허위 보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인사업자 매출은 관리만 잘하면 오히려 회생자에게 유리하다
많은 회생자들이 법인사업을 꺼리는 이유는 “매출이 많으면 회생 취소되는 거 아냐?”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법인과 개인을 명확히 분리하고, 수익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면** 법인사업자는 회생자에게 더 안전한 수익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 중간에 매출이 급증하더라도, 급여 수준을 조정하여 부담을 분산할 수 있고, 세무상 절세 전략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 법인 매출 = 회생자 수익 X
- 보고 대상은 대표가 받는 ‘급여’
- 법인 운영 시 정기 보고와 장부 관리가 핵심
- 회계 흐름을 ‘개인 회계’와 철저히 분리할 것
정확한 세무와 회계 구조만 갖춰진다면, 회생자도 법인을 운영하며 성공적으로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