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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자 세금·부가세 주의사항

by sem1226 202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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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사람들이 창업을 하거나 부업을 통해 수익을 낼 경우,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세금’과 ‘부가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건 ‘성실 이행’이고, 그 중심에는 수입의 투명성과 법적 문제 없이 세금을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생자 입장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세금의 기초 지식, 부가세 납부 구조, 실수하기 쉬운 신고 누락 유형, 법원과의 연관성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세금 신고 사진

1. 회생자도 세금은 낸다 – 과세 대상은 누구나 예외 없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생자니까 세금은 면제되거나 안 내도 되는 거 아냐?”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은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회생이란 건 민사 절차상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일 뿐, 국세청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생 중이라고 해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세금 의무가 발생합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 후 수익 발생
  • 프리랜서로 소득 발생 (강의, 콘텐츠, 마케팅 등)
  • 온라인 판매나 블로그 수익 등 기타소득 발생
  • 임대소득 발생 (간혹 주택 공유 등)

이때 국세청은 개인회생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수익이 있다면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자가 수익활동을 하게 될 경우, 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원천징수 의무 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회생자가 부가세에서 조심해야 할 것

부가세는 단순히 “돈 버는 사람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등록하고 거래를 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회생자에게 더 유리한 쪽은?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세금 부담이 낮고 세무처리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이 많은 업종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생자라면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출발하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단, 거래처 요구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미신고 = 회생 법원과의 신뢰 훼손

가장 흔한 실수는 수익은 생겼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파트너스, 크몽 등 플랫폼을 통해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액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면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각 플랫폼과 연계되어 있어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정보가 수집됩니다. 즉,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때 미신고 상태가 장기화되면 가산세, 과태료는 물론 회생 법원에 ‘수익 은닉’으로 간주되어 회생 취소 사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수익이 생기면 바로 ‘이것’부터 해야 한다

🧾 첫 단계는 '사업자 등록'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자등록입니다. 회생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간단히 등록할 수 있으며, 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지 않습니다.

📈 그 다음은 '매출·지출 정리 습관'

수익이 늘어나면서 매달 입금 내역이 늘어나면, 엑셀이나 가계부 앱, 간이 세무 프로그램을 통해 매출과 지출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부가세 신고뿐 아니라, 법원에 제출하는 수입·지출 보고서에도 활용됩니다.

🧾 부가세 신고는 언제?

  • 일반과세자: 1년에 2회 (1~6월분 → 7월 25일, 7~12월분 → 1월 25일)
  • 간이과세자: 1년에 1회 (1~12월분 → 1월 25일)

한 번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이상, 납부 지연 시 3% 이상 이자 가산 등 불이익이 큽니다.

4. 회생자 세금관리 실수 TOP 5

  1. 소액 수익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오해
    → 연 1건이라도 과세 대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2. 가족 명의로 사업 등록 후 수익 분산
    → 법원에서 ‘허위 은닉 소득’으로 간주해 회생 취소될 수 있음.
  3. 현금거래는 티 안 난다고 생각함
    → 거래처, 배달앱, 플랫폼사에서 수익정보 자동 통보됨.
  4. 부가세 신고만 하고 소득세는 건너뜀
    → 부가세는 부가세고, 소득세는 별도. 둘 다 신고해야 함.
  5. 신고는 했는데 세금은 안 냄
    → 세금체납도 회생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기록될 수 있음.

회생 중에는 ‘신고와 납부 모두’ 성실하게 진행해야 신용 회복에도 도움됩니다.

결론: 회생자의 세금과 부가세, “신고 안 하면 더 손해”다

회생자는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기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이나 부가세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의무입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은 법원에서도 “회생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재기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회생 취소는 물론 추후 신용 회복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 습관이 결국 회생자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 ✅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사업자등록
  • ✅ 간이과세자부터 시작해 세금 관리 습관 형성
  • ✅ 부가세, 소득세 둘 다 잊지 말고 신고
  • ✅ 수익 누락·은닉은 절대 금물

세금 잘 관리하면 회생도 더 수월해지고, 그 이후 삶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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