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들에게 있어 주거 형태는 단순한 생활 정보가 아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재산과 지출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변제 가능 금액을 계산한다. 이때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가’가 변제금 산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전세라면 보증금이, 자가라면 주택의 순자산 가치가, 월세라면 매달 지출되는 주거비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다. 쉽게 말해, 집 형태에 따라 변제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는 얘기다.
전세: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는 현실
전세는 한국에서 흔한 주거 형태이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보증금이 재산으로 계산된다. 법원 입장에서는 ‘언젠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므로, 채권자들에게 일부라도 갚는 데 활용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인 전세에 거주한다면, 법원은 담보권이 없는 순수 보증금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변제 재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특히 전세 계약 만료일이 변제 기간 내에 있다면, 반환받는 보증금을 변제금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일률적이지는 않다.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전입보증금 반환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면, 일부만 변제 재원으로 잡히거나 아예 제외되는 사례도 있다. 다만, 이를 입증하려면 계약서와 부동산 시세 자료, 반환 가능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월세: 변제금이 줄어드는 구조
월세는 보증금이 거의 없거나 소액인 경우가 많아, 변제 재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대신 매달 내는 월세는 생활비로 인정되어 변제금 산정에서 지출 항목에 포함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세가 높을수록 생활비 지출이 커져서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달 월세가 80만 원이라면, 법원은 이를 고정 지출로 인정해 변제 가능 금액에서 제외한다. 덕분에 월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지만, 월세가 지나치게 높으면 ‘불필요하게 비싼 집에 산다’고 판단하여 더 저렴한 주거 형태로 이전하라는 권고를 받을 수도 있다. 법원은 채무자의 주거비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지역 평균과 비교해 판단한다.
자가: 주택이 재산 평가의 중심
자가 주택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까다로운 주거 형태다. 주택의 시가에서 담보대출액을 뺀 금액이 ‘순자산’으로 계산되어 변제 재원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시가 3억 원짜리 주택에 2억 원의 담보대출이 있다면, 순자산은 1억 원이 된다. 이 경우 법원은 1억 원 중 일부를 변제금으로 활용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주택 가치가 높을 경우 ‘주택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개인회생보다 파산 절차를 권고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주택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담보권자의 동의를 받아 변제 계획에 대출 상환을 포함시키고, 주택 유지 필요성을 설득할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사례로 보는 거주 형태별 변제금 차이
- 전세 거주자 A씨: 보증금 1억 2천만 원, 월세 없음. 법원은 보증금 중 일부를 변제 재원에 포함시켜 월 변제금이 높게 책정됨.
- 월세 거주자 B씨: 보증금 500만 원, 월세 70만 원. 주거비가 생활비에 포함되어 월 변제금이 낮아짐.
- 자가 거주자 C씨: 시가 2억 5천만 원 주택, 대출 1억 5천만 원. 순자산 1억 원 평가로 인해 변제금이 크게 늘어남.
이렇게 같은 소득과 채무를 가진 사람이라도 거주 형태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진다.
변제 계획 수립 전 꼭 확인할 점
- 거주 형태에 따른 재산 평가 기준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 순자산이 크다면, 변제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월세라면 주거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도록, 법원이 인정하는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거 형태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변제 계획 수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법원의 시선
법원은 주거 형태를 단순히 생활 편의가 아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요소로 본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 재원이 커지는 것이 유리하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생활 유지가 가능한 수준에서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거주 형태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마무리 생각
개인회생에서 전세·월세·자가 각각의 장단점은 명확하다. 전세는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지만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 부담이 될 수 있고, 월세는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과도한 주거비는 문제가 된다. 자가는 자산 유지가 가능하지만 순자산이 높으면 변제금이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신청 전 자신의 거주 형태가 변제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거주 형태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