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법원에 서류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실제로 회생 절차 대부분은 서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인가 후에도’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누구나 개인회생은 빨리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와 법원의 대응 요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인가 이후, 법원에 가야 하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가 이후 갑작스러운 ‘보정명령’이 떨어졌다면
일반적으로 보정명령은 인가 전 제출서류에 오류가 있을 때 내려지지만, 예외적으로 인가 후에도 보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변제 개시 전 예상치 못한 소득 증가나 자산 변경
- 개시 결정 이후 추가 채무가 확인됨
-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관련 정보 변경
이 경우에는 단순히 서면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법원에서 출석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료 제출이 늦어지거나 설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복장, 태도, 설명 모두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람이 회생 제도를 악용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를 직접 판단하려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2. 변제 중 납부 지연이 반복된다면?
회생 인가 후 가장 중요한 건 매달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지연되면 법원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미납이 누적된 경우 ‘변제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면책 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요청합니다:
- ① 직접 출석하여 사유 설명 및 향후 납부계획 소명
- ② 정해진 양식의 진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하지만 진술서로 충분히 소명되지 않거나, 재직확인서·건강보험 납부내역 등 증빙이 불명확할 경우 법정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출석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기각 또는 면책불허’ 여부를 결정짓는 자리이므로 무거운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3.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개인회생 과정 중 가장 민감한 문제가 바로 재산 은닉, 허위 진술입니다. 법원이 별도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의심 정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석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 개인회생 인가 직전 차량 명의 이전
-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
- 타인 계좌로 월급 수령
- 부동산 매매 사실을 누락
이런 경우 법원은 다음 단계로 ‘채권자 이의제기’를 인용하거나 별도 출석을 명령하여 진술 청취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서류 보완이 아니라, 법원이 ‘면책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회생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진정성 있게 사과·설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회생제도는 완벽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4. 면책 심문기일에 대한 출석 요청
회생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고, 모든 변제금을 납부했다면 마지막 단계는 면책결정입니다. 면책결정은 서면심리로도 가능하지만, 일부 법원에서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회생자를 직접 불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심문기일이 잡힙니다:
- 변제 이행 기간 중 연체가 있었던 경우
-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 채권자 이의제기가 들어온 경우
- 채무자 본인의 진술 부족으로 법원이 확신하지 못할 경우
이때는 법정에 출석해 다음 내용을 진술하게 됩니다:
- ① 변제기간 동안의 상황 설명
- ② 생계유지의 어려움 또는 사유
- ③ 향후 계획 또는 반성의 진술
심문기일은 마치 ‘마지막 시험’과도 같습니다. 진솔한 태도, 꾸밈없는 설명이 오히려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는 면책 불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사건 재개나 재신청 등 절차 변경 시 출석
회생 절차는 항상 처음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발생할 경우, 절차를 다시 시작하거나, 계획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변제 불이행으로 인한 사건 폐지 → 재신청
- ✓ 인가 전 채무 전액 변제 → 조기 종료 요청
- ✓ 주소지 변경, 관할 법원 이관
이처럼 절차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재개 신청’ 또는 ‘계획 변경 신청’을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서면으로도 가능하지만, 특정 항목이 복잡하거나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경우 법원은 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자신이 원하는 결론보다, 법원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마무리 — 불러지면 가야 하고, 갈 땐 진심으로
개인회생은 ‘신청하고 기다리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심사도 길고, 예기치 않은 변수도 많습니다. 특히 회생은 서면이 기본이지만, 중요한 판단의 순간에는 법원이 직접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출석을 요구받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무엇보다, 출석 통지를 받고도 아무 연락 없이 불출석하면 사실상 회생 포기로 간주되어 기각, 폐지, 면책 불허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법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면, 무조건 성실하게, 미리 준비된 자세로 임하세요. 어떤 설명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태도와 말투입니다. 개인회생의 끝은 서류로 맺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마무리를 훌륭히 해낼 수 있도록, 법원에 가야 할 때는 꼭, 준비된 모습으로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