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인가 후’는 단순히 빚을 갚는 기간이 아니라, 신용을 다시 쌓고 경제활동을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실수하면 다시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 있죠. 이 글에서는 인가 이후 회생자가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와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꼭 지켜야 할 관리 요령까지 현실적인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 인가 후 가장 큰 착각: "이제 끝났다"는 생각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안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채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한 기분이 들죠. 하지만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입니다. 인가 후 36개월~60개월의 변제기간 동안, 매달 빠짐없이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비로소 ‘면책’이라는 최종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변제금 자동이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첫 달부터 이체가 누락되면 법원이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기각 또는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는 이직이나 수입 감소 등으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졌음에도 법원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합니다. 이럴 경우, 회생 진행 자체가 중단되며, 인가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Tip: 첫 회차 납부일 이전에 은행 자동이체 등록은 필수이며, 수입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중 추가대출, 카드사용… 정말 괜찮을까?
인가 후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신용 거래’입니다. 간혹 회생 인가 이후 몇 개월만 지나도 ‘소액대출’이나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회생자들 사이에 “대출 가능해요?”라는 질문이 늘어납니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가능은 하지만, 권장되지 않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금융기관은 회생자의 신용정보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금융거래 제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간혹 일부 저축은행이나 사금융에서 회생자 대상 상품을 내놓는 경우가 있지만, 이자는 높고 상환 부담이 커서 ‘두 번째 회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더불어 카드사용 역시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가족카드를 이용하거나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신용관리기관에서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추후 면책 불허 사유로 인정되거나, 신용회복 불이행자로 기록이 남습니다.
📌 Tip: 변제기간 동안은 신용 관련 거래는 최소화하고, 체크카드와 현금흐름 중심의 소비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제 신용은 끝났어”… 아니요, 회복은 시작입니다
변제기간이 끝나야 신용이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변제기간 중에도 신용등급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성실상환 이력’으로 기록하고, 향후 등급 회복 시점을 앞당겨 줍니다.
또한, 회생자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등 비은행권의 소액 금융상품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 이 모든 것은 변제이행률 100% 충족이 선결조건이며,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록에도 반영됩니다.
📌 Tip: 회생 진행 중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납부자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납부 이력을 토대로 신용회복 점수를 일부 복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조기면책 신청도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상담을 병행하세요.
결론: 회생 절차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의 시작’
회생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삶의 무게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결정은 ‘출구’가 있다는 증거이며, 그 출구를 향한 길은 스스로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제기간 동안의 한두 달 실수는, 몇 년을 다시 되돌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출 하나, 소비 하나도 신중히 판단하고, 소득과 상황이 달라졌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빠른 해결책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회복의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