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앞둔 회생자라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가 유리한가?’라는 질문에 한 번쯤은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회생 중이거나 회생을 마친 분들에게는 사업 형태 선택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수익, 신용 회복, 법적 안정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회생자 입장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실제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를 실무적 기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개념, 정확히 알고 시작하자
먼저 기본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나’ 개인이 곧 사업체인 구조입니다. 모든 수익과 손해, 세금, 채무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곧장 시작할 수 있으며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률적으로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 그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회사가 수익과 손해를 지며, 회사 계좌로 돈을 벌고 회사 명의로 세금을 냅니다. 대표자는 급여를 받아가는 구조고, 회사와 대표는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생자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단순히 세금이나 사업 규모만이 아니라, 채무, 소득 노출, 신용 영향, 창업 지원 제도 접근성 등 여러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회생자에게 ‘개인사업자’가 익숙하고 쉬운 이유
회생을 시작한 직후라면, 대부분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먼저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간단하고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 세무서에서 10분이면 발급 가능: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즉시 등록 가능
- 설립비 없음: 법인처럼 공증, 인감 등록, 등기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없음
- 실명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금 입출금이 단순: 회생자라도 본인 통장으로 수익을 받고, 그대로 세금 신고 가능
특히 회생자에게 중요한 ‘수익의 투명한 신고’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는 구조가 매우 직관적입니다. 본인 통장, 본인 명의 사업, 단순 부가세 신고.
단점도 분명합니다. 바로 사업상의 채무와 개인 채무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장사하다가 채무가 생기면, 그건 ‘사업 채무’가 아니라 ‘개인 채무’로 다시 회생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회생자가 사업을 하며 일정 소득 이상을 벌게 되면, 법원이 그 수익을 근거로 변제금을 조정하거나 회생 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수익의 급격한 증가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존재하죠.
2. 법인사업자, 회생자에게도 선택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회생자는 못 만든다’는 오해가 많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회생자라고 해서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과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 자본금 필요: 최소 100만 원부터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등록세, 공증비 등 포함해 설립비용으로 150~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사업자금 및 운영비: 법인 명의 계좌를 별도로 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대표가 회생자일 경우 ‘신용등급 문제’로 법인 계좌 개설, 대출, 카드 발급이 매우 제한됩니다.
- 등기이사나 감사 등 공동 설립자 필요: 혼자서 법인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일정 요건에 따라 2인 이상의 명의가 요구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가족의 도움이나 지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세우게 되면 수익과 채무가 회사에 귀속되므로, 개인의 회생 상황과는 법적으로 분리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와도 이는 ‘법인의 수익’이며, 회생자의 개인수익으로 바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고, 그 급여만 회생 법원이 확인하게 되는 구조죠.
따라서 일정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고, 회생 절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수익 규모를 조절하고 싶다면 법인 형태가 회생자에게 더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법인 설립과 운영에는 ‘비용’과 ‘세무 복잡성’이 따르므로, 초보 창업자에게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3. 실전 기준 비교: 회생자에게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한가?
아래는 회생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따져야 할 항목’ 기준으로 개인 vs 법인을 비교한 표입니다.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설립 비용 | 거의 없음 | 약 150~200만 원 |
설립 절차 | 간단 (10분) | 복잡 (등기, 공증, 인감 등) |
회생자 설립 가능 여부 | 가능 | 가능하나 제약 있음 |
수익 귀속 방식 | 개인에게 직접 귀속 | 회사 수익, 대표는 급여 수령 |
채무 책임 | 대표 개인에게 100% 귀속 | 법인이 부담 (예외 있음) |
세금 구조 | 간이과세 가능, 단순함 | 복잡한 구조, 법인세, 부가세, 4대보험 등 |
정부 지원사업 접근 | 일부 제한 | 벤처/청년법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가능 |
법원 수익 보고 시 유리함 | 직관적이나 과다소득 부담 | 급여만 보고 대상 되므로 유리함 |
금융기관 거래 | 본인 명의 제한 있음 | 법인 명의도 대표 신용 따라 제약 |
결론: 회생자의 창업, 개인으로 시작하고 법인으로 성장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다
지금 회생 중이라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립이 간단하고, 수익도 바로 관리할 수 있으며, 초기 운영비 부담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정 매출 이상이 예상되거나, 향후 고용 확대, 투자 유치, 법인세 절세 전략 등을 고려한다면 회생 중이라도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자가 급여 기준으로 수익 보고를 하고 싶을 때는 법인 대표로 급여 수령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 법원 보고에도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 창업 초기 → 개인사업자로 출발
- 회생 절차 중 수익 증가 → 법인 전환 고려
- 회생 종료 후 → 법인 유지 또는 확장 전략 가능
모든 것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것. 그 출발점에서 개인과 법인을 잘 선택하셔야, 회생 이후 진짜 회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