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주부들이 자주 하는 고민 중 하나가 있습니다. “장 보러 다니는 교통비도 인정이 될까요?”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주부의 입장에서 장보기는 생계를 위한 필수적인 일이고, 이를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 역시 생활비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든 항목을 ‘꼭 필요한 지출인가?’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면 장보기 교통비조차 삭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부 회생자가 장보기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비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1. 장보기도 ‘생계 활동’이라는 인식부터 시작하자
회생 심사에서 주부는 보통 ‘무소득자’로 분류되지만, 생활을 책임지고 꾸리는 가사노동자라는 점에서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식사를 책임지는 경우 장보기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주 반복되는 고정적인 활동입니다. 법원도 이 점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통비’입니다. “가까운 마트나 시장을 걸어가면 되지 않느냐”는 시각이 일부 심사 기준에 깔려 있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주부 회생자가 장보기 교통비를 인정받으려면 “왜 도보나 자전거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는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지가 산동네라 무거운 장을 들고 오기 힘들거나, 장보러 가는 마트가 대중교통을 타야만 갈 수 있는 거리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거리나 시간 등을 포함해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얼마나 써야 적당할까? — 현실적인 기준 만들기
장보기 교통비는 회생 절차에서 ‘대중교통비’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금액이 비현실적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통 회생자 생활비 항목에서 교통비는 월 10~15만원 선까지가 크게 문제 없이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그러나 주부가 전업주부이고 출퇴근이 없다면, 법원은 ‘왜 그만큼의 교통비가 필요한가’를 당연히 묻게 됩니다. ✅ **이럴 땐 이렇게 설명하세요**: -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는 도보 20분 거리이며, 무거운 짐을 들고 오가는 데 불편함이 있어 2~3일에 한 번씩 버스를 이용해 장을 보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은 자주 가지만 카드 결제가 어려워서 대중교통으로 마트 장보기를 병행하며, 교통카드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 **실제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단순히 ‘매주 몇 번 버스를 타요’가 아니라 ‘교통카드로 주 3회 ○○마트 왕복 2회, 월 평균 12회 사용, 총 약 12,000원’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설득력을 만듭니다.
3. 자차 이용 시의 오해와 진실
만약 장보기에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면 사정은 더 복잡해집니다. 법원은 차량 유지비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차 운행 시 발생하는 유류비, 보험료, 정비비, 주차비 등은 총합이 클 경우 “불필요한 고정지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부의 경우 자차 이용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은 대부분 삭감 대상이 됩니다. ✅ **이럴 땐 이렇게 접근하세요**: - “거주지에서 장보기가 가능한 마트까지는 대중교통이 없고, 버스를 타기 위해 15분 이상 도보 이동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짐을 아이와 함께 들고 이동할 수 없어 차량이 필수적입니다.” - 차량 보험료, 유류비 내역, 최근 마트 주차 이용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장보기 목적의 차량 이용이 단순한 편의가 아닌 필요에 의한 것임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리스 또는 할부로 이용 중이라면 해당 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치성’으로 간주되어 회생계획안에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차량 비용을 교통비로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4. 장보기 외 교통비도 고려해야 할까?
회생자 주부의 교통비에는 장보기 외에도 다른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통학 동행, 병원 진료, 육아용 외출, 가족 병간호 등 부득이한 교통 이용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단순히 “아이가 있어서 외출이 많아요”보다는 “주 1회 소아과 통원, 월 2~3회 예방접종 또는 병원 방문”과 같은 구체적 사용 목적과 빈도, 장소 정보가 있으면 법원에서도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의 총액은 항목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총 교통비로 계산되므로, 장보기 외에도 필요한 이동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면 오히려 전체 금액이 더 정당하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사례로 보는 실제 인정 사례와 실패 사례
실제로 장보기 교통비를 포함한 주부의 회생 사례를 보면 ‘설명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 **인정 사례**: -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며 전통시장과 마트가 모두 버스 이용 거리인 40대 주부 A씨. 월 12~15회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함께, 가계부 일부, 장보기 주기 등을 설명해 월 15,000원의 교통비를 인정받음. ❌ **실패 사례**: - 경기도 외곽 거주 30대 주부 B씨. 장보기는 주로 차량 이용, 거리나 지출 상세 기재 없이 “장보기 자차이용 월 5회, 유류비 30,000원”으로 적어 ‘불필요한 교통비’로 판단되어 해당 항목 전액 삭감.
6. 결론 — 법원이 원하는 건 ‘사실’보다 ‘논리적 설명’이다
장보기가 얼마나 자주 이뤄지고,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건 그 비용이 '정말 불가피한 생계지출인가?'를 법원에 어떻게 설득하느냐입니다. 무작정 ‘버스비가 들었다’고 쓰는 것보다 왜 필요한지,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그 거리와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증빙 가능한 자료는 무엇인지 등을 차근차근 풀어내는 글과 증거가 핵심입니다. 주부의 회생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진정성, 즉 ‘실제 살아가는 구조’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일입니다. 장보기 교통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충분히 설명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