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비’입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이 소요되는 이 항목은 출퇴근이 일상인 직장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출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교통비를 무작정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증빙 없이 금액만 적으면, 감액되거나 거절되는 경우도 흔하죠. 그렇다면 직장인 회생자가 교통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준비와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 글에서는 현실적인 팁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그 방법을 정리해봅니다.
1. "출퇴근 거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원은 회생자의 교통비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출퇴근 거리’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에서 경기도 분당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왕복 교통비만으로도 월 20만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대중교통비로 15~20만원 정도를 책정하더라도 법원은 수긍합니다. 반대로, 회사와 집이 도보 10분 거리인데 교통비를 15만원으로 신고한다면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감액하거나 해당 항목을 아예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TIP**: 지도 앱(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등)을 통해 실제 출퇴근 거리, 시간, 이용 교통수단을 명시해 진술서에 ‘왕복 몇 km, 하루 소요 시간, 교통수단’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2. 월 교통비 한도는 얼마까지 허용될까?
회생법원은 일반적으로 월 교통비에 대해 명확한 상한선을 두지는 않지만, 직장인의 경우 10~15만원 선까지는 비교적 무난하게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다만, 지하철·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경우와 자차 이용의 경우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 **대중교통 이용자**: 교통카드 사용 내역(카드사 명세서)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자가용 이용자**: 유류비, 톨게이트비, 주차비 등을 증빙해야 하며, 출퇴근 거리 대비 차량 유지비가 과다할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경험담**: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자차로 출퇴근하는 30대 직장인은 ‘유류비 25만원’을 주장했지만, 대중교통 대체 가능성과 과도한 지출로 판단되어 법원은 15만원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생활비 항목으로 옮기도록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3. 교통비, 그냥 쓰지 말고 ‘설명’하세요
많은 회생자들이 놓치는 부분은 ‘왜 이 금액이 나오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적으면 법원은 그 금액을 곧이곧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회생 진술서나 생활비 명세서에서 교통비는 **"필요 지출"**로 분류되므로 논리적인 설명이 없으면 삭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은 도움이 됩니다: “본인은 서울 강북구 ○○동 거주, ○○기업(구로디지털단지) 재직 중이며, 평일 왕복 2시간 이상 지하철 이용. 월 20일 기준 교통비 약 16만원 발생. 출퇴근 외 추가적인 이동은 없음. 교통카드 명세서 첨부.” 이렇게 작성하면 법원도 판단에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사용 내역이 카드나 통장에서 확인된다면 더욱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4. 자차 출퇴근자는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회생자의 경우, 일반적인 대중교통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 유지비가 일반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유류비, 보험료, 정비비 등 추가적인 지출이 동반되기 때문에, 단순히 “기름값으로 30만원 쓴다”고 하면 법원은 의심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 - 유류비 계산 기준 (리터당 km, 주유 내역 등) - 출퇴근 거리와 교통수단 대체 불가 사유 - 차량이 꼭 필요한 상황(예: 새벽 근무,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예를 들어, 시흥에서 서울 송파까지 새벽 5시에 출근하는 경비업체 직원의 경우 “대중교통이 해당 시간대에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자차 외엔 방법이 없다”는 설명과 함께 실제 차량 등록증, 보험료 명세서, 주유 내역 등을 첨부하면 법원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로 받아들입니다.
5. 교통비, 과다하면 ‘도덕적 해이’ 의심받을 수 있다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 중 하나가 ‘도덕적 해이’입니다. 즉, 회생을 통해 채무 탕감을 받으면서도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태도로 보이면 인가가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비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비로 월 30만원을 기재하거나, 차량 할부금과 리스료를 교통비에 포함시키는 경우 법원은 “불필요한 소비”로 판단하고 삭감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차량 할부금, 리스료는 ‘자산 유지비’로 간주되어 교통비로 인정되지 않음 - 택시비는 특별한 사유(장애, 야간 근무 등) 없이 인정되지 않음 - 출퇴근 외 목적(취미활동, 여행 등)의 교통비는 생활비로 별도 분류해야 함
6. 결론 – 교통비, "얼마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
직장인에게 있어 교통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지출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 이 항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작정 금액만 높게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거리, 교통수단, 지출 내역,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법원이 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입니다. 그 근거는 지도, 교통카드 명세서, 진술서, 카드 사용내역 등 여러 방식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차 이용자의 경우는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며, 무리한 차량 유지비나 사치성 소비로 보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마를 썼는지’보다 ‘왜 써야만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교통비 항목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교통비 지출을 정리하고 명확한 설명 자료를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