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인가를 받은 사람들 중 ‘창업’을 고려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2025년 현재, 회생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손으로 수입을 만들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많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업자등록’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등록만 하면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자라는 신분에는 여러 법적 제약과 의무가 뒤따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부터는 그만큼 더 꼼꼼한 준비와 관리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중 또는 회생 완료 전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유의사항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이고 실제 사례 기반으로 설명드릴게요.
1. “등록 자체는 가능하다”는 착각을 넘어서야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업자등록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등록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기본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하며, 이 수입은 월마다 법원이 정한 변제금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통해 ‘수입을 만드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등록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 이후의 ‘소득 보고’, ‘세금 납부’, ‘지출 증빙’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회생은 위태로워집니다. 실제로 많은 회생자들이 “일단 장사부터 해보고 나중에 말하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 세무 신고 누락, 미신고 현금 매출 문제로 회생이 취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세금 체납은 절대 안 된다
회생자는 국세청과 법원에 동시에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세 등 정기적인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 세금을 연체하거나 체납하면 즉시 회생 절차에 문제가 생깁니다. 법원은 회생자의 ‘성실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는데, 세금 체납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부가세 신고를 2기 이상 미제출하거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 통지가 발생할 경우 ‘회생계획 이행 불가’로 사건 폐지 사유가 됩니다. 👉 팁: 사업자등록 후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두거나 홈택스 자동알림 시스템을 통해 세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3. “현금 장사”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요즘 소규모 장사나 소셜 판매를 하는 회생자들 중에는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금 매출은 소득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회생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매달 얼마를 벌고, 그 중 얼마를 회생 변제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금 매출이 주가 되면 법원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보고하고 있지 않나?”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매출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지출도 허위로 기재했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결론: 회생자에게는 ‘투명한 소득 구조’가 훨씬 유리합니다. 가급적 카드 결제나 간편결제 비중을 높이고, 거래 내역을 정리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4. 급격한 소득 변화는 인가 또는 면책에 불리하다
사업은 언제나 리스크가 있습니다. 잘되면 좋지만, 반대로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그런데 회생자에게는 이런 변화가 곧 “납부 능력 저하 → 계획 불이행”으로 직결됩니다. 회생 변제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단 한 번이라도 연체되면 경고 없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초기 자본, 재고, 마케팅 비용 등으로 수익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생자가 창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2~3개월 변제금 납부 여유자금을 확보한 뒤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비창업 단계에서 미리 법원에 ‘소득예상표’를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서’ 형태로 보고하면 신뢰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5. 이름만 빌려주는 사업자등록은 절대 금지
회생자가 자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사업자등록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이름만 빌려준다고 해도 국세청에는 해당 회생자가 ‘사업 소득자’로 등록되며, 매출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따라옵니다. 심지어 세금이 체납되면 회생 절차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사업 운영자가 법적 문제(탈세, 임대료 체납 등)를 일으킬 경우 회생자의 이름으로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요약: 명의만 빌려주는 것도 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회생자는 소득과 신용 회복에 민감한 만큼, 이런 불필요한 리스크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 회생자에게 사업은 ‘도전’이자 ‘기회’
회생 중에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단순한 수입 창출을 넘어서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수반되어야 성공적으로 회생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유의사항은 단지 주의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회생자가 사업을 하면서도 법원과 세무서의 신뢰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업은 선택이고, 회생은 기회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실함’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회생자도 당당히 창업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분명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